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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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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87회 작성일 23-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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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 조례





 



영월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도시과), 033-370-24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월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영월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용적율 기준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면적을 용적율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7.3.31>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조례 제2078호 영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일(2010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7.3.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  령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삭제 2017.3.3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3.31>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2017.3.31>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이상인 건축물(기숙사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 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10분의 1의범위안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항의 변경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 <삭제2017.3.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3.31>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7.3.31> 



  ⑦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7.3.31, 2023.6.2.> 



  ⑧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⑨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⑩ 위원장은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개정2017.3.31> 



  ②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층 이하 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2017.3.31>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알루미늄샷시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3.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4. 철파이프조 또는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 또는 주차장 



  5.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6. 콘크리트제품 양생용 비닐하우스 



  7. 한시적으로 영화촬영을 위한 영화촬영세트장 



  8.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등에 설치하는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된 야외흡연실 



  10.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11.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12.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3.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간이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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