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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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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94회 작성일 23-08-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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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 조례





 



양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889호, 2023. 6. 11., 전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2023.6.11.>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다.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제29조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물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건장치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의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과 공해배출저장시설 및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창고용ㆍ간이포장용ㆍ간이 수선작업용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여름해변 운영과 관련한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 



  4. 어선 수리시설 



  5.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자동세차시설을 포함한다) 



  7. 계단, 통로등 외벽이 없고 합성수지 등의 지붕으로 설치하는 차양시설 



  8. 방범 및 교통계도를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구조 



  9.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생산 시설 



  가.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저장고(지목에 관계 없이 설치 가능)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11.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2. 야영장 시설로 계절영업 등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13. 연면적 33㎡이하의 건조시설(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14.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 제13호, 제14호 



  2. 이 조례 제2항제2호, 제12호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 또는 속초지역건축사회(양양,속초,고성지역)와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2023.6.11.>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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