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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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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09회 작성일 23-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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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





 



양구군 건축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595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 033-480-23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이름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관련도면 및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건축물의 불이익 및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농업용 창고 



  5. 축사 및 작물재배사 



  6. 마을 공동시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까지 



  2. 「건축법」 제60조및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까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법 제6조,영 제6조의2및제14조제6항에 따라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20.8.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법 제57조에 따라제34조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법 제58조에 따라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20.8.7.>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와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20 이하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8.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각 호에 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20.8.7.>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이나 중앙건축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23.6.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제6조제1항각 호의 심의사항 중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4조제2항및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수당)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등)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영 제5조의3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건축심의신청) 위원회에 심의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별표 5의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구조안전 심의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의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과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가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가격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후단개정 2017.2.22> 



  ③ 예치금은「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영 제10조의2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이하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에 반환하며,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철거로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8.2.19> 



  1.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및 금속강판(금속강판의 경우 외벽이 없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주차장, 창고용 건축물<개정 2018.2.19>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5. 공공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등의 이주 대책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6.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지붕이 천막합성수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1층 및 계단, 복도(통로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베란다에 설치된 것에 한하며, 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이나 혼용된 것을 포함하며, 비가림구조물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9. 외벽이 없는 농업용 원두막 또는 정자(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농지법」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10.27.>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단, 제23조제3항제7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서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2017.2.22> 



제24조(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법 제14조제1항각 호와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사가 구조의 안전 및 건축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제25조제2항제2호 및제2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감리비용 산출 시 종별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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