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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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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03회 작성일 23-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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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





 



고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70호, 2023. 5. 26.,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허가민원과), 033-680-34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고성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 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고성군 정책에 관한 계획 



  ⑦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9.21.> 



  1. 삭제 <2022.9.21.>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22.9.2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9.21., 2022.10.1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21.>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4. 위촉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22.9.21.>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6.23.> 



  6. 삭제 <2022.9.21.>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21., 2023.5.26.>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고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8.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6.23.>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호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23.>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6.23.> 



  ④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3.>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6.23.>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9.2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②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자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10.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9.21.>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 해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6.23.>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6.23.> 



  ④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9.21.> 



  1. 삭제 <2022.9.21.> 



  2. 삭제 <2022.9.21.> 



  3. 삭제 <2022.9.21.>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9.6.>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다.<개정 2022.9.21.> 



  1. 삭제 <2022.9.21.> 



  2. 삭제 <2022.9.21.> 



  3. 삭제 <2022.9.21.>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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