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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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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3회 작성일 23-08-24 16:18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2.6.30.>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개정 2022.6.30.>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과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2.6.30.]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2.6.30.>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30.]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2.6.30.] 



제14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개정 2022.6.30.>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③ 기금의 적립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 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회계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기금관리 공무원 



  3.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기금운용계획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공무원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38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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