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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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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62회 작성일 23-08-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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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 조례





 



강릉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건축과), 033-660-20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5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0.11.><개정 2021.2.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2.17.>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6.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단, 확정한 위원의 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각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9조제7항,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3월 14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10.11.>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용도변경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 이 경우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 제출.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단독주택, 창고, 축사, 저장고, 군사시설, 파출소, 우체국, 읍면동 청사 등)을 말한다. 다만, 축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조립식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3.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4.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로서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것(본 건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간이수선, 작업장,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 제품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구조 및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7.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8.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10.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 



  11.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 비상업적 건축물인 외벽이 없는 정자 



  12.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높이 1미터 이하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3.1.4.> 



  1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신설 2023.1.4.> 



  14.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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