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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 조례[시행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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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52회 작성일 23-08-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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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 조례





 



안동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 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17호, 2023. 6. 9., 일부개정] 



 



경상북도 안동시(종합허가과), 840-63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ㆍ6ㆍ4> 



  4.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 <신설 2020ㆍ11ㆍ6>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2ㆍ9ㆍ16> 



  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 



  나.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에 따른다. 



  ② 시장이 공무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9ㆍ16> 



  ⑨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하며,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2. 농업용 창고 



  3.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옥상 설치 불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방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9ㆍ6ㆍ7> 



  2.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로서 철거가 쉬운 마감재(천막 등 이와 유사한 제품)를 사용한 제품야적장 및 기계보호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개정 2019ㆍ6ㆍ7> 



  3. 경량철골조로서 철거가 쉬운 마감재(천막 등 이와 유사한 제품)를 사용한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철골조 형태의 구조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시장이 시장(市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장(市場)을 말한다)의 공지 또는 도로, 통로 등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로서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를 사용한 시설물(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 한 경우 도로법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 없을 것)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계절영업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9ㆍ6ㆍ7> 



  7. 농지법에 의한 농막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ㆍ9ㆍ16> 



제2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26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2. 창문의 설치 및 크기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 등의 크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ㆍ6ㆍ4]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제5항에 의한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2.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감리한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 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삭제 <2019ㆍ6ㆍ7>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거 온돌설치확인서 또는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받거나 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 



  3.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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