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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 조례[시행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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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45회 작성일 23-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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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 조례





 



창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16호, 2023. 5. 31., 일부개정] 



 



경상남도 창원시(건축경관과(정화)), 055-225-434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2. 2. 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9. 28.>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10.27., 2016. 9. 28., 2022. 2. 1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1.1.20., 2022. 2. 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방재ㆍ건축에너지ㆍ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ㆍ조경ㆍ그 밖의 관련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 9.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가입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에 설치된 위원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2개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 15.>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5.30>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2. 15.>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6. 9. 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9. 28., 2022.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8.>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의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8.] 



  8. 삭제 <2016. 9. 28.> 



  9. 삭제 <2022. 2. 15.> 



  10. 삭제 <2016. 9. 28.> 



  11.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 <2022. 2. 15.> 



  13. 삭제 <2017. 9. 29.>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9. 29.,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3.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로서 30실 이상인 것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 9. 29., 2022. 2. 15.>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신청 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2022. 2. 15.>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후단 신설 2013.5.30><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5.30, 2022. 2. 15.>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3.5.31.>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3.5.31.>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3.5.31.> 



  ⑦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5., 2023.5.31.> 



  ⑧ 위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결의의 방법인 경우 각 위원의 의견조서(調書)에 따른다.<개정 2022. 2. 15., 2023.5.31.> 



  ⑨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2. 2. 15., 2023.5.31.>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에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제시 



  3. 재검토 의결: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 



  4. 소위원회 수권위임 의결: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⑩ 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시장은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3.5.31.> 



  ⑪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5.30><개정 2023.5.31.> 



  ⑫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5.30., 2023.5.31.> 



  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5.30><개정 2022. 2. 15., 2023.5.31.> 



  1. 심의종료 후 7일 이내 



  2. 의견요지(가부 포함), 심의결과 등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속기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개정 2020. 7. 13., 2022. 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2. 15.> 



  ④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15.>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8.]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2. 2. 15.> 



  ②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6. 9. 28.]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 2. 15.> 



  ②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22. 2. 15.> 



  ③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15.>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0.,2020.6.30., 2022. 2. 15.> 



  ② 소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7. 9. 29.>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개정 2017. 9. 29.>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및 주택세대수의 100분의10 이내의 변경 



  4.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 2.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0]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13.5.30>] 



[제목개정 2022. 2. 15.]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2.4.29.>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 9. 29.,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 및 관련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그 밖의 관련 도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또는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개정 2022. 2. 15.>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13.5.30, 2022. 2. 15.> 



  1. 영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및 제8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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