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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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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64회 작성일 23-08-23 16:58

본문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5. 30.] [광주광역시조례 제6125호, 2023. 5. 30.,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써「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녹색건축센터(이하 "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신설 2023.5.30.> 



  2.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신설 2023.5.30.>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신설 2023.5.30.>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③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3.5.30.>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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