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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축 조례[시행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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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59회 작성일 23-08-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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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축 조례





 



진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5. 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45호, 2023. 5. 26., 일부개정] 



 



충청북도 진천군(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043-539-3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6.30.>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삭제 <2020.06.30.> 



  ② 삭제 <2020.06.30.> 



  ③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7.7., 2020.06.30.> 



  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7.7., 2020.06.30.>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신설 2014.7.7., 개정 2020.06.30., 2022.10.04.>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진천군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5.09.30.> 



  5.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정 2014.7.7><개정 2016.12.30.> 



  7.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 



  5.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평면변경과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6. 공개공지 및 조경의 변경 



  7. 외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③ 영 제5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신설 2014.7.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유고시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0.04.>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본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7>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 



제10조(회의록등의 비치·보고)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7.7., 2020.06.30.> 



  ② 삭제 <2020.06.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6.30.>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및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06.30.>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신설 2014.7.7>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0.06.30.>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1. 9. 26> 



  5. 2007년 1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0.06.30.>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4.7.7> 



제15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적용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0.06.30.>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면적으로, 공작물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 동당 최소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1.09.17.>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1. 협의회 운영은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개최 3일전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회의일자, 시간,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건축복합민원 협의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결과를 협의기간 내 건축허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2. 영 [별표1] 제17호 공장 중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3. 영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는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된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5.09.30.> 



  2. 예치금은「진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3.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4.12.29., 2020.06.30.> 



제17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2009. 12. 29 조례 2069호>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2009. 12. 29 조례 2069호>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06.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철파이프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사용하는 구조물(단, 농어업용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3. 5. 26.> 



  2.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동일 부지 안에서 이동 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구조물 



  3. 공장부지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시설 등과 이동이나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 등 편의시설. 다만,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 등 편의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7.7, 2023. 5. 26.> 



  5.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6. 단독주택(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한함),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건축물에 인접한 경량구조로 된 외벽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차양등 비가림 시설(단, 벽체는 2분의1 이상 채광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신설 2014.7.7., 개정 2023. 5. 26.>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1회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0.04.>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06.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0.06.30.> 



  2. 삭제 <2020.06.30.>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0.06.30.>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개정 2020.06.30.>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20.06.30.>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0.06.30.>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되,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개정 2020.06.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지정하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건축사<개정 2016.12.30>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대행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한다. 



  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 100분의 20(단,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06.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 100분의 100<개정 2020.06.30., 2022.10.04.>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지정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12.29.> 



제19조의2 삭 제 <2020.06.30.> 



제19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함은 영제15조제5항제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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