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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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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97회 작성일 23-08-23 16:54

본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49호, 2023. 5. 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02-2133-7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8., 2023.5.22>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23.5.22>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5.22>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 ① 「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2.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3.5.22>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7. 7. 13.]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12.31>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ㆍ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 



  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의 설치 



  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 



  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바.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향상 공사 



  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 



  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의 설치 



  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카. 건축물 적용 가능한 그 밖의 미활용 에너지 이용 설비 및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단, 새로 도입된 미활용 에너지절약기술인 경우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국내외 인증서 증빙가능 경우에 한함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규칙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1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의 녹색건축센터를 시장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653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01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9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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