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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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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40회 작성일 23-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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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조례





 



경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2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09호, 2023. 5. 22., 일부개정] 



 



경상북도 경주시(주택과), 054-760-26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12.2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4. 4. 3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을 따른다.<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를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8.25., 2015.11.30., 2017.9.8., 2021.12.24.>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4.>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0. 3. 3.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제5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4.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해당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1.8.4., 개정 2014.4.30., 2017.9.8., 2021.12.24.>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0. 8. 4., 2021.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그 직무 당사자 및 전문가를 말한다)을 포함한 건축ㆍ도시계획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4.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하지 않으면 연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4. 30.>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⑥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가 같은 사항을 심의할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4. 30.> 



제7조(건축계획 심의신청)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 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개정 2021.12.24., 2023.5.22.> 



[전문개정 2017. 9. 8.] 



제8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30., 2021.12.24.>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심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4. 30.> 



  ⑤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을 추가하여 첨부한다.<개정 2014. 4. 30., 2021.12.24.> 



  ⑦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개정 2021.12.24.> 



  ⑧ 삭제 <2021.12.24.> 



  ⑨ 삭제 <2021.12.24.> 



  ⑩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30.>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라목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참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30.> 



제9조(심의사항의 변경)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고 건축물 형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심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7.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한옥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지붕형태, 색채, 마감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 9. 8.> 



제10조(건축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8.4., 2014.4.30., 2017. 9. 8., 2021.12.24. 2023.5.22.>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에 의한 심의사항 



  3. 삭제 <2017. 9. 8.> 



  4. 삭제 <2021.12.24.> 



  5.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8의2. 영 제15조제6항에 관한 사항 



  8의3. 삭제 <2021.12.24.> 



  8의4. 제42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8의5. 삭제 <2021.12.24.>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삭제 <2023.5.22.> 



  10.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11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9. 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8., 2021.12.24.>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9. 8.>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9. 8.> 



  ⑤ 삭제  <2017. 9. 8.> <제목개정 2017. 9. 8.>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이나 법령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8.]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1.12.24.>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위 환경ㆍ미관상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12.24.> 



  1.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2.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농ㆍ축ㆍ어업용건축물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1.12.24.> 



[전문개정 2017. 9. 8.]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30., 2017. 9. 8.> 



  1. 삭제 <2017. 9. 8.> 



  2. 삭제 <2017. 9. 8.> 



  3. 삭제 <2017. 9. 8.> 



  4. 삭제 <2017. 9. 8.> 



  5. 삭제 <2017. 9. 8.> 



  ②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9. 8., 2021.12.24.>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2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④ 예치금 예치 후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개월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서의 반환 신청시 시장은 지체없이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8.> 



제1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ㆍ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도시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7. 9. 8.>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는 제외한다.<신설 2015. 11. 3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 4. 30., 2017. 9. 8., 2023.5.22.>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4.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 



  ③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색채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2. 삭제 <2023.5.22.> 



  3.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7. 9. 8.] 



제18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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