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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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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39회 작성일 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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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17.]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53호, 2023. 5. 17.,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건축과), 031-860-2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2022. 3. 7.>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16. 7. 13.>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0조·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09.3.11><개정 2009.10.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7.31><개정 2022. 11. 8., 2023. 5. 17.>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 1. 7><개정 2022. 11. 8.>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3.11, 2016. 7. 13., 2022. 11. 8.>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31, 2016. 7. 13.>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31, 2016. 7. 13.,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1., 2015.1.7.,2016. 7. 13., 2016.12.30., 2022. 11. 8.> 



  ③ 위원의 임명·위촉·자격 기준은 영 제5조의5제4항, 제6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7.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3.7.31 개정>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7.31, 2016. 7. 13.> 



  2. 삭제 <2021. 12. 31.>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3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5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넘어 건축허가변경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설계변경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7. 13., 2016.12.30.><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7., 2016.12.30.> 



  ③ 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신설 2013.7.31>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는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7. 13.>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신청한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6. 7. 13.> 



  ④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11.14>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심의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공동주택 건축심의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6. 7. 13., 2022. 3. 7.>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0.>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 



제1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회에서 당해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4.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16. 7. 13.> 



제16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9.25.]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위원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2.30.> 



제18조(운영기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11., 2012.11.14., 2016. 7. 13., 2023. 5. 17.> 



  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과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11.14.><개정 2016. 7. 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5. 17.> 



제19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이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 다. 



[본조 신설 2015.1.7.] 



제19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동두천시 민원처리 규정」제12조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7.]<개정 2016.12.30.> 



제20조(건축신고 표준설계)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3., 2021. 12. 31.>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건축물(축사를 제외 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5.1.7.]<개정 2022. 11. 8.> 



제20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 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10.20, 2010.11.16., 2016. 7. 13.,2017.9.25.> 



  1. 공장의 부대시설인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2.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3.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임시창고<신설 2011.11.16> 



  4.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신설 2011.11.16.> 



  5. 삭제 <2017. 9.25.> 



  6.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및 공장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신설 2016. 7. 13.> 



  7.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신설 2016. 7. 13.><개정 2022. 3. 7.> 



  8.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신설 2021. 12. 31.> 



  9.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공중화장실, 방범초소<신설 2021. 12. 31.> 



  10. 다음 각 목의 부분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로서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열린 구조이고(단, 나목은 제외한다),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햇빛을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단, 법 제6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신설 2021. 12. 31.> 



  가. 현관 및 발코니 등 



  나. 외부계단 및 경사로 



  다. 대지 내 건축물 간의 폭 2미터 이하의 연결 통로 등 



  ④ <신설 2009.10.20.>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허가권자가 사용검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본조신설 2009. 3. 11] [전문개정 2015.1.7.]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3.11.,2017.9.25.>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16. 7. 13.,2017.9.25.> 



  6.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신설 2017.9.25.> 



  ② 삭제 <2017. 9.25.> 



  ③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 7. 13.> <개정 2016.12.30.,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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