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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 조례[시행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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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96회 작성일 23-08-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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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 조례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5. 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03호, 2023. 5. 15., 일부개정] 



 



경기도 가평군(건설도시국 건축과), 031-580-2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4.4.18.>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 및 작물재배사로 대지에 2미터 이상이 접한 너비 3미터 이상의 도로에 한정한다.<개정 2016.4.6.>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4.6.>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8.1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8.1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  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8.1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제3조의5 및 별표 1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3.5.15.]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4.18.>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6.4.6.>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2.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건설·도시·환경 업무관련 부서의 장 및 관할 소방서 소방방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명ㆍ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 제6항에 따르고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6.><개정 2021.2.15.> 



  ④ 삭제<2014.4.18.><개정 2013.7.10.> 



  ⑤ 삭제<2014.4.18.><개정 2009.11.10.>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0.7.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4.18.>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8.>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4.4.18.> 



  1. 영 제5조의5제1항 및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4.18.>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개정 2014.4.18.><개정 2021.2.15.>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4.4.18.>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신설 2014.4.1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4.18.>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기술 검토를 의뢰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심의 사항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4.4.18.> 



  ⑤ 삭제<2016.4.6.>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심의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4.18.>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6.4.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4.18.><개정 2023.5.15.>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등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아닌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4.4.18.> 



  ⑥ 위원별 의견, 심의등 결과 및 사유를 관계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녹취 또는 회의록은 제외한다.<개정 2014.4.18.> 



  ⑦ 심의등 안건은 원안의결ㆍ조건부 의결ㆍ재심의 의결ㆍ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신설 2014.4.18.> 



  ⑧ 군수는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보완 등 조치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 포함)를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4.18.>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4.18.> 



  ⑥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하되,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8.> 



제10조의2(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해당 분야의 위원 중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다른 분야의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4.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등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개정 2014.4.18.> 



  3. 위원회의 심의등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1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참석수당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심의 시에는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가평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③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르되,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15.>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협의회의 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8.]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단,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5.8.1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8.> 



  1. 예치금의 산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의 100분의 1(부가가치세 포함)<개정 2014.4.18.> 



  2. 예치금의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고, 보증서일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한다.<개정 2014.4.18.><개정 2023.5.15.> 



  3.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반환 신청하며, 예치금을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되돌려 주고 예치금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4.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다.<신설 2019.5.15.>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9.5.15.>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4.18.><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개정 2014.4.18.>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4.18.>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4.18.><개정 2017.9.25.> 



  1. 삭제<2020.7.27.> 



  2. 삭제<2020.7.27.> 



  3. 공장 부지안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벽이 없는 고정식 원두막 



  5. 주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샷시 구조의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층에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건물(연면적 18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신설 2009.11.10.> 



  7.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만, 연면적이 17제곱미터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4.4.18.> 



  8.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개정 2017.9.25.> 



  9.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보온덮개<신설 2018.4.11.> 



  10.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으로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 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11.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바닥에서 최고높이 2미터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 경사지붕(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신설 2023.5.15.>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신설 2023.5.15.>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5.15.> 



제19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4.18.>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개정 2014.4.18.> 



  2. 삭제<2015.8.10.> 



제20조(건축물의 설계) ① 법 제23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0.><개정 2023.5.15.>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및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②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적용 범위는 영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9.11.10.><개정 2014.4.18.>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 



  2. 상주감리 :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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