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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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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79회 작성일 23-08-23 16:37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5. 2.]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22호, 2023. 5. 2., 제정] 



 



대전광역시 동구(건축과), 042-251-4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탄소저감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인 천연소재 및 자원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성선언 제품·저탄소 자재·자원순환 자재·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의무)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622호, 20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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