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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 조례[시행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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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58회 작성일 23-08-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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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 조례





 



천안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5.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68호, 2023. 5.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건축과), 041-521-24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천안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4.11.> 



  1. 영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3.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 정책에 관한 계획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대한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15.>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할 경우 샤워부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8.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6.12.2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8. 삭제 <2021.4.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가. 도시계획 및 건축,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관계 공무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에 관한 심의 등과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자격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21.4.15.>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개정 2016.12.21> 



  7. 삭제 <2020.12.21.> 



  8.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10.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개정 2016.12.21>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  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 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⑦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4.11.>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②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신설 2022.4.11.>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21.4.15.> 



제15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22., 2021.4.15.>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및 임기 등)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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