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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축 조례[시행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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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6회 작성일 23-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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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축 조례





 



순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1호, 2023. 4. 28., 일부개정] 



 



전라북도 순창군(건축), 650-1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2조제17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개정 2022.0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제14조 까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04.28.>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회의 출석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영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순창군 정책에 관한 계획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9.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8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이하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2.12.06.>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월 이상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0.>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운동시설로 공기막구조 또는 철골조립식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4. 공장에 부속되는 창고용 시설로서 간단한 포장과 수선작업이 가능한 경량철골 조립식 건축물 



  5.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6.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7.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 



  8.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순창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개정 2022.04.20.> 



  9.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10.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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