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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건축 조례[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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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4회 작성일 23-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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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건축 조례





 



해남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4. 17.]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19호, 2023. 4. 17., 일부개정] 



 



전라남도 해남군(건축허가과), 530-5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4. 16.>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해남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31><단서신설 2020. 4. 16.> <신설 2023.4.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4.17.> 



  ⑤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토목, 공간정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3.4.17.>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4.17.> 



  ⑦ 위촉직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7.31><개정 2023.4.17.>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4.17.> 



  ⑨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17. 4. 7><개정 2023.4.17.>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6.>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4. 16.>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4.7.3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4.7.31>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개정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5. 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20. 4. 16.>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의 범위에서 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4.7.31>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7.31> 



  ⑤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⑦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7.31> 



  ⑧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7.31> 



  ⑨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⑩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제5조의2(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31]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9. 10.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4. 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남군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7.31><개정 2020. 4. 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7.31><개정 2020. 4. 16.> 



  ③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7.31><개정 2020. 4. 16.> 



제7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0. 4. 16.> 



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7.31> 



  ② <삭제 2014.7.31> 



  ③ <삭제 2014.7.31>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31>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6.>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3. 완화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개정 2020. 4. 16.>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0. 4. 1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7.31> 



  ⑤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개정 2016. 10. 10.> 



제11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7.31>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개정 2014.7.31> 



  4.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개정 2014.7.31> 



  5. 2007년 1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제1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4. 7>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③ <삭제 2020. 4. 16.> 



  ④ 협의회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신설 2020. 4. 16.> 



  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6.> 



  ⑥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전자적으로 요청하면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신설 2020. 4. 16.>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0. 4. 16.>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4.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3.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신설 2020. 4. 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0. 4. 16.>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0. 4. 16.> 



  3. 보증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③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6.> 



  ④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은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0. 4. 16.> 



제14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0. 4. 16.>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31> 



제16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5.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신설 2020. 4. 16.> 



  6.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7.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0. 4. 16.> 



  8.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신설 2020. 4. 16.> 



  9.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신설 2020. 4. 16.>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6.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구조의 양만장(양어장), 버섯재배사, 농ㆍ어업용 종묘배양장<신설 2020. 4. 16.><개정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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