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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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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68회 작성일 23-08-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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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4. 17.] [인천광역시조례 제7018호, 2023. 4. 1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6-02-22>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0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③ 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0-05, 2013-05-21, 2016-02-22> 



  1.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 



  1의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전통사찰 <신설 2016-02-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3-05-21>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2-22>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2016-02-22>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2021.7.1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6-02-22>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6-02-22>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05, 2013-05-2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05-04, 2016-02-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4-12-15> <개정 2016-0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⑤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여성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의 비율 제한을 위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2> 



  1.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소속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2>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3-05-21, 2016.2.22., 2019.12.30., 2021.7.16., 2022.12.30.>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삭제<2017-06-05>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7-30> 



  가. 허가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삭제<2017-06-05> 



  라.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2) 오피스텔로 50실 이상 



3)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 



4) 다중이용건축물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2>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2>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2-22> 



  3.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신설 2016-02-22>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신설 2016-02-22> 



제7조의2(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2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성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5-04, 2016-02-22>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05-21]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22> 



  ④ 제6조제4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신설 2016-02-22>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신설 2016-02-22>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05-21]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2>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4항에서 이동 2012-05-21] <개정 2013-05-21><개정 2021.7.16.>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제1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개정 2009-10-05>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2015-11-16>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8-08-04, 2009-10-05, 2015-11-16>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및 구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5-07-27>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목개정 2010-06-30>)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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