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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시행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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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6회 작성일 23-08-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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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조례





 



익산시 건축조례 



[시행 2023. 4. 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86호, 2023. 4. 14., 일부개정] 



 



전라북도 익산시(주택과), 063-859-5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5>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완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다.<개정 2003.06.30>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9>(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4. 전통사찰<신설 2015.1.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규정은 다음을 적용한다.<신설 2013.05.13> 



  1.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본조신설 2015.11.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01.15>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9> 



  ②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01.15>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신설 2006.09.15, 2010.01.15, 2016.11.30, 2023.04.14>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신설 2006.09.15, 2010.01.15> 



  2. 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신설 2006.09.15, 2010.01.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09.15, 2010.01.15, 2013.0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7, 2006.09.15,2007.5.17, 2008.07.15, 2013.05.13>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신설 2013.05.13>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2018.02.14>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수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후단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09.15, 2010.01.15, 2015.11.30, 2016.11.30, 2021.11.18>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ㆍ영ㆍ규칙ㆍ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09.12, 2010.0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6.09.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06.09.15> 



  2.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06.09.15, 2013.05.13>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신설 2006.09.15> 



  5. 삭 제 <2013.05.13> 



  6.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05.13> 



  7.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신설 2013.05.13> 



  8.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3.05.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도면작성 요령 등 건축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9.15> 



  ⑤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06.09.15>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09.15, 2013.05.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5.1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3]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5.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8>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관련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01.15, 개정 2013.05.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8> 



  ⑥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8>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02.21> 



  1.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1.07.08> 



제11조(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 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15>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 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0.01.15>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8.>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09.15>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2세대이하 다세대 주택<개정 2002.09.12> 



  3.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4. 시장이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 재배사<개정 2002.09.12, 2006.09.15>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신설 2006.09.15, 2010.01.15> 



  ②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09.15>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06.09.15, 2010.01.15><개정 2015.11.30. 2019.04.15>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1.07.08> 



  ③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6.09.15, 2010.01.1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02.21>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9.15, 2010.01.15> 



제16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06.30, 2006.09.15, 2015.1.9, 2015.11.30, 2021.1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9>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적법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09.12, 2007.02.15, 2010.01.15, 2011.07.08, 2018.02.14>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 삭제 <2011.07.08> 



  ②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8.02.2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개정 2010.01.15, 2019.04.15>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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