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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 조례[시행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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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6회 작성일 23-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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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 조례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4.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22호, 2023. 4. 6.,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건축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6. 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 8.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2. 8〉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12. 8〉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 12. 8〉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5. 12. 8, 2017. 4. 28〉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삭제〈2015. 12. 8〉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11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당시 조례(조례 제914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15〕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 4. 28〉 



〔본조신설 2009. 6. 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9, 2010. 12. 31, 2015. 1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12.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1. 13, 2010. 12. 31, 2013. 7. 26, 2015. 12. 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삭제〈2015. 12. 8〉 



  4. 삭제〈2015. 12. 8〉 



  5. 삭제〈2015. 12. 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2013. 7. 26〉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 8. 1〉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 7. 26〉 



  ⑦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 7. 26〉 



  1.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시흥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 시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6〉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 7. 26〉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심신장애나 그 밖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09. 6. 15, 2010. 6. 30, 2013. 7. 26, 2015. 12. 8, 2017. 4. 28, 2018. 5. 3, 2019. 5. 28, 2020. 12. 10〉 



  1. 삭제〈2020. 12. 1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과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나. 삭제〈2020. 12. 10〉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을 포함한다)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 



  마. 삭제〈2020. 12. 10〉 



  바.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사.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하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3. 7. 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 10, 2015. 12. 8〉 



  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7. 4. 28〉 



  ⑥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7. 4. 28〉 



〔전문개정 2006. 11. 13〕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건축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5. 9, 2008. 6. 10, 2010. 12.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5. 9, 2008. 6. 10〉 



  ④ 위원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 



  ⑤ 심의신청 후 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처리기한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7. 26〉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7. 26〉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통보한다.〈신설 2013. 7. 26〉 



  ⑧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직접 참관하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6〉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10, 2010. 12. 31, 2020. 12. 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 6. 1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6. 11. 13〉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 2019. 5. 28, 2020. 12. 10〉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제9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19. 5. 28〉 



  ⑦ 삭제〈2020. 12. 10〉 



  ⑧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소위원회 건축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2. 10〉 



  1.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설계 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위치도ㆍ건축개요ㆍ배치도ㆍ대지 종ㆍ횡단면도 



  나. 지반조사보고서ㆍ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보고서ㆍ흙막이도면 등 굴토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에 필요한 도서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설계 도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출석위원 중 2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 12. 8〉 



  ②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신청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삭제〈2015. 12. 8〉 



〔본조신설 2010. 12. 31〕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항과 제7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부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13〉 



〔제목개정 2008. 6. 10〕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0. 9. 20〉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5. 12. 8〉 



  1. 단독주택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기타 농ㆍ어업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전문개정 2007. 8. 1〕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18. 5. 3〉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법 제29조를 적용받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8. 5. 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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