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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 조례[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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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97회 작성일 23-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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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 조례





 



칠곡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3. 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96호, 2023. 3. 28., 일부개정] 



 



경상북도 칠곡군(건축디자인과), 054-979-68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칠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6.1, 2019.12.27.>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개정 2023.3.28.> 



  4. 영 별표 1 제21호마목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개정 2023.3.28.>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6.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6.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9.12.2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23.3.28.>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8.]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4.>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 2019.8.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도시범죄 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 공무원 <신설 2019.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7조(심의사항)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2023.3.28.>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개정 2017.12.29, 2023.3.28.>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7.12.29.> 



  9. 10층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신설 2023.3.28.> 



  10.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3.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경관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신설 2017.12.29.> 



  5.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시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 내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벽 등의 경미한 외관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서와 함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28.> 



[전문개정 2013.9.24.]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9.24.>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교통전문가는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업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건축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전문개정 2013.9.24.]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12.29.] 



제11조의3(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7.12.29.]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3.3.28.> 



[전문개정 2013.9.24.][제목개정 2023.3.28.]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28.>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 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2. 공장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허가를 할 때 산정한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1.> 



  2.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3.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3.3.28.> 



  4.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및 보수 



  3.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및 보수 



  4.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 



[전문개정 2017.12.29.]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삭제 2023.3.28.>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7.12.29.] 



제19조(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단층(제7호를 제외 한다)구조로 하되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가설건축물 연장 포함)<개정 2013.9.24, 2017.12.29, 2019.12.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2. 제조업소, 창고에 설치하는 천막,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사용한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6.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구조물 



  7. 컨테이너, 조립식 및 파이프 등 간이구조로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신설 2013.9.24.><개정 2015.6.1,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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