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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 조례[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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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2회 작성일 23-08-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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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 조례





 



장흥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3. 2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4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장흥군(행복민원과), 061-860-56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0., 2022. 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7. 3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검토의견을 붙여 조례 제5조의 건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8.> 



  1. 해당 대지 등에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8. 7. 30.>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 재배사 



  3. 기존건축물의 증축(주차장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⑤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계획<개정 2018. 7. 30.>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다만 건축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따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         구       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 ──╀────────────── ────┤ ├──────────────╀─────────────────── ──╀────────────── ────┤ 



┃        녹색건축 인증       ┃                                          ┃                                    ┃ 



┃                            ┃           12퍼센트 이하                  ┃           8퍼센트 이하             ┃ 



┃          최우수 등급       ┃                                          ┃                                    ┃ 



├──────────────╀────────────────── ───╀─────────────── ───┤ ├──────────────╀────────────────── ───╀─────────────── ───┤ 



┃        녹색건축 인증       ┃                                          ┃                                    ┃ 



┃                            ┃            8퍼센트 이하                  ┃           4퍼센트 이하             ┃ 



┃          우수 등급         ┃                                          ┃                                    ┃ 



┕───────────── ─┴─────────────────────┴──────────────────┘<개정 2018. 7. 30.>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다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따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건축물 인증등급       ┃                    ┃                    ┃                  ┃ 



├──────────────╀────── ────╀────────── ╀───── ────┤ ├──────────────╀────── ────╀────────── ╀───── ────┤ 



┃                            ┃                    ┃                    ┃                  ┃ 



┃    건축기준 완화비율       ┃    3퍼센트 이하    ┃    2퍼센트 이하    ┃   1퍼센트 이하   ┃                            ┃                            ┃                    ┃                    ┃                  ┃ 



┕───────────── ─┴──────────┴──────────┴─────────┘<개정 2018. 7. 30.>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0., 2022. 2. 18.>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 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제40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8. 7. 30.> 



  4.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41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8. 7. 30., 2022. 2. 18.>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8. 7. 30.>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8. 7. 30.> 



  ②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7. 30>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장흥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8. 7. 30.>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7. 30.> 



  ④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행복민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7. 30., 2019.12.27., 2023. 3. 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ㆍ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ㆍ공모ㆍ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0.> 



  ⑥ 위원 위촉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7. 30.> 



  ⑧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7. 30.)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50실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t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개정 2022. 2. 18.>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022. 2. 18.> 



  2.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8. 7. 30.> 



  3. 삭제 (2018. 7. 30.) 



  4. 삭제 (2018. 7. 30.) 



  5. 삭제 (2018. 7. 30.) 



  6. 삭제 (2018. 7. 30.)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0.>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 7. 30., 2022. 2. 18., 2022. 8. 12.>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개정 2018. 7. 30.>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 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2. 18.> 



  5.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022. 2. 18.>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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