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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시행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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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34회 작성일 23-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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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시행 2023. 3. 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15호, 2023. 3. 16., 일부개정] 



 



경상남도 사천시(건축과), 831-3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2.10.>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7.1.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31., 2021.2.10.>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3.> 



  ④ 간사는 심의대상 건축물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⑥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사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사천소방서 소방방재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디자인·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 및 정보기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12.23., 2015.12.3., 2017.1.31., 2018.5.4., 2019.12.31., 2022.12.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5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12.23.> 



  1. 대학교의(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부교수 이상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개정 2013.12.23.> 



  3. 건축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개정 2013.12.23.> 



  4.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개정 2013.12.23.> 



제6조(기능) ①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7일 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⑥ <삭  제 2013.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3.>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12.23.>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10.29.>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 2021.2.10.>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7.1.31.> 



  4. 삭제 <2021.2.10.>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제외한다.)<개정 2013.12.23., 2014.10.29., 2015.12.3., 2017.1.31.>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건축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23.>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신설 2013.12.23.>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5.12.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12.3.> 



  ③ 위원장 선임과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1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1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2.3.> 



  ④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4조”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4.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1.31.> 



  6.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정보준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③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3.12.23., 2014.10.29.>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영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3., 2014.10.29.>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별표 13] 비고 1호의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0.2.26.>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따른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기존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개정 2013.12.23.>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2.10.>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2.22.>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 그 밖에 농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건축 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팀장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건축업무담당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12.31.>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그 밖의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7.>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23.>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3., 2017.1.31., 2021.2.10.>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3. 공장부지에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6.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신설 18.2.22.>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8.2.22.>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신설 2018.2.22.>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신설 2018.2.22.>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신설 2018.2.22.> 



  10.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3호, 제6호(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제7호, 제8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9호부터 제12호, 제13호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14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10.29.>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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