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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축 조례[시행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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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50회 작성일 23-08-23 15:54

본문

임실군 건축 조례

 

임실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8.]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669호, 2023. 2. 28., 일부개정] 

 

전라북도 임실군(주택토지과), 063-640-229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2022.4.15.><2023.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7.10., 2017.12.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타 자치단체간 2개 시.군.구를 초과 하거나 타 위원회간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임명 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3.7.10., 2017.12.29.><2022.4.15.>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 개정 2017.12.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개정 2011.03.31> 

  4. 법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0., 2017.12.29.>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2022.4.15.> 

  11. 삭제 <2017.12.29.>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 건설하는 단지.<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12.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22.4.15.>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관리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6조제1항 각호의 심의안건이 접수(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되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이외의 심의사항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2.4.15.>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2.4.15.>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 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2.4.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2.4.15.>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2.4.15.>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명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2022.4.15.>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인허가 담당팀장이 된다.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22.4.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22.4.15.>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4.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22.4.15.>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농·축·임·수산업용 창고,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등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로 한다.<신설 2014.12.31>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완화 기준 적용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12.31><2022.4.15.>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12.31>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12.29.><2022.4.15.>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하는 경우<신설 2014.12.31>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27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신설 2014.12.31>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4.12.31>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2022.4.15.>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의 각 호 및 동조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2.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개정 201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가. 축사 

  나. 작물재배사 

  4. 창고시설 중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창고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4.15.> 

  2. 예치금은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022.4.15.>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11〉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영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삭제 2014.12.31><2022.4.15.>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03.31><2022.4.15.>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위 천막 및 합성수지 재질 등을 이용한 지붕구조로 된 창고 및 작업장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개정 2014.12.31>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5. 「농지법」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및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7.12.29.> <2022.4.15.> 

제19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신설 2011.03.31><개정 2023.02.28>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3.31><개정 2014.12.31> <2022.4.15.> 

  1.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 

  2. 영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3.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개정 2014.12.31>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1.03.31> 

  1. 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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