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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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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69회 작성일 23-08-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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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 조례





 



순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2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건축과), 061-749-62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3.12.31> 



  ⑤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08.16><개정 2013.12.31>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12.31>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이하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3.12.31, 2017.12.29> 



제5조(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01.09, 2010.02.10, 2010.08.16, 2013.12.31, 2015.12.31>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31> 



제7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2.10, 2013.12.31, 2015.12.31> 



  1.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0.10.05> 



  가.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나.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제8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02.10, 2015.03.25, 201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1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2.10, 2015.03.25, 2017.12.29>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0.02.1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심의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1, 2015.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3. 회의 개최 7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한다. 



  6.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삭제 2019.09.25>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9.29, 2013.12.31>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련부서의 업무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2018.10.01>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주관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2015.12.31> 



  1. 「주택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②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방법은 다음의 각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2015.12.31> 



  1. 현금예치(시장 명의로 예치)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6.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③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 변경 허가시 산정된 금액으로 예치금을 정하고 설계 변경시 예치금을 예치한다. 



  ④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1> 



  ⑤ 현금 예치금에 대하여는 순천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당해건축물의 사용 승인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⑥ 도급계약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별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2017.12.29, 2020.10.05> 



제17조(용도변경) ①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2.10, 2010.08.16, 2011.06.15, 2014.07.31, 2017.04.21, 2019.09.25, 2019.11.12> 



  1.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알루미늄새시로 설치하는 연면적합계가 3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4.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단,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0.10.05> 



  5.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③ <삭제 2010.02.10>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3.12.31> 



제20조(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및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8.16, 2015.12.31> 



  1.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및 축사 



  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3.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 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9.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2.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3.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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