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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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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42회 작성일 23-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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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 조례





 



나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전라남도 나주시(건축허가과), 061-339-725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나주시 건축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나주시가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나주시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7년 1월 10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40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200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나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오피스텔은 50실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1층 이상 또는 150 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5.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 생략 



  6.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 가능 



[전문개정 2021.12.24.]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나주시의회 중 도시건설 관련 위원장 



  5. 나주소방서 소방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서면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2.8.10.>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을 말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4.> 



  1.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 또는 과세표준 등에 따른 표준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 



  2.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기 예치한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 



  3.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4.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5.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간주 



  6.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 4층 미만 일 것 



  4.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읍·면지역에 한함) 



  5. 양만장 



  6.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7. 조립식 또는 경량철골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방범초소(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8. 비닐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구조의 축사, 농업용 창고, 종묘배양장 



  9.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 



  10. 저온저장고(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4., 2022.8.10.>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다만,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함)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3. 영 제2조제17호 각 목의 다중이용건축물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되는 건축물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6호는 제외한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1.12.24.>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의 현장조사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의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②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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