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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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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27회 작성일 23-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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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





 



고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787호, 2023. 2. 24., 일부개정] 



 



경상남도 고성군(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055-670-27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제2조의2(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8.1. 조2743〕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고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10. 12.조 2361>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7. 10. 12.조 236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2017. 10. 12.조 2361, 2020.11.5. 조2606>> 



제3조의3(기능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영 제5조의5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0.4.21 조1981>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0.4.21 조1981> 



  4. <신설 2014.10.13. 조 2155> 삭제 <2022.8.1. 조2743>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8.>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개정 2015.10.28.> 



제3조의5(회의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1 조198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3. 조 2155> 



  ④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심 의 사 항                                         ││구 분       │심 의 사 항                                         │ 



├──────┼──────────────────────────┤├──────┼──────────────────────────┤ 



│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 



│            │ 한 사항                                            ││            │ 한 사항                                            │ 



├──────┼──────────────────────────┤├──────┼──────────────────────────┤ 



│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 



├──────┼──────────────────────────┤├──────┼──────────────────────────┤ 



│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 



  ⑤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6(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3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5. 조2606>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8(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ㆍ건축환경ㆍ도시계획 



  2. 제1호 외의 사항: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9(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은 제외한다.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10(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4.27. 조 2071>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의11(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 1981><개정 2015.10.28.><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3조의12(비밀준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전출 및 장기 또는 잦은 미 출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행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개정 2020.11.5. 조2606> 



  1. ~ 6. <삭제 2010.4.21 조1981>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제4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15 이하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2. 1. 7 조 1715,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2017. 10. 12.조 2361> 



제5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이하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신설 2017. 10. 12. 조 2361>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1.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 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28.>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4. 그 밖에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7. 10. 12. 조2361>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조 2155>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치시기 : 법 제21조의 건축물 착공신고 시 



  나.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수납·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8.> 



  4. 반환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 시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제6조의3(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 조2361> 



  1. <삭제 2014.10.13. 조 2155> 



  2. <삭제 2014.10.13. 조 2155> 



  3. <삭제 2014.10.13. 조 2155>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제7조의2 삭제 <2017. 10. 12. 조2361>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2.04.27. 조 2071, 2017. 10. 12. 조236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개정 2014.10.13. 조 2155>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작업장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2.04.27. 조 2071> 



  5.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6.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조 건축물 <신설 2014.10.13. 조 2155> 



  7. <삭제 2017. 10. 12. 조2361> 



  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신설 2021. 5.10. 조 2639> 



  9.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신설 2021. 5.10. 조 2639> 



  10.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5.10. 조 2639>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개정  2017. 10. 12. 조236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전문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개정 2020.11.5. 조2606> 



제9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르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조2606><개정 2020.11.5. 조260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27401993}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61> 



  ⑥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신설 2019.02.01. 조2461>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2019.2.1. 조2461>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10.4.21 조 1981, 2019.2.1. 조2461>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신설 2010.4.21 조198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10.4.21 조 1981>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신설 2010.4.21 조198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4.21 조198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조2241>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조2241, 2019.2.1. 조2461>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조1981>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신설 2010.4.21 조1981>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신설 2010.4.21 조1981>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신설 2010.4.21 조1981>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5.10.28.>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신설 2010.4.21 조 1981>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4.10.13. 조 2155, 2019.2.1. 조2461>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개정 2019.2.1. 조2461>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3일 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개정 2020.11.5. 조2606> 



  4.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수수료 금액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연 1회 게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2.1. 조2461> 



  ⑦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13. 조 2155><개정 2015.10.28.><개정 2020.11.5. 조2606>&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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