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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시행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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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0회 작성일 23-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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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2. 21.]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45호, 2023. 2. 21.,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건축정책과), 031-8075-31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3. 공동취사장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공유부분을 제외한 주거전용공간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호실별로 외기에 면하는 벽면 등에 최소 0.5제곱미터 이상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것 



  3.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22.4.2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4.29.>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 및 사진 등)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서류 및 조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조서 



제4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9월 26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등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5.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주택업무·재정비업무 담당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5.25., 2020.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지역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6., 2022.4.29.> 



  가.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7의2호자목, 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물<신설 2020.10.6.><개정 2022.2.11.> 



  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축물<신설 2020.10.6.> 



  사.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이 경우 건축위원회 중 구조위원회의 심의에 한정한다.<개정 2022.4.29.><신설 2020.10.6.> 



  6. 영 제6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2. 심의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나.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개정 2018.5.25.> 



  다.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변경 



  마. 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사항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변경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9.1.11.> 



제9조(회의) ①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5.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 



  2. 제8조제1항제1호의 심의대상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5.25.> 



  4. 제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0.10.6.>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당초 심의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추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구조, 굴착, 건축시공 분야 등의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0.6.> 



  3. 제1항제3호의 경우 심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해당 심의로 한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⑥ 건축위원회에서 위임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심의 사항이 조건부 의결된 경우 허가 및 승인권자는 건축 인가·허가시 조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2.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미관 등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요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관계공무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 10.>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축법령 및 이 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 



  4.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민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감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민원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5.25.>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6개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9개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12개월 이상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을 통하여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전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이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의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2.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파출소, 우체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개정 2018.5.25.> 



  4.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군사시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종류와 건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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