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장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3. 2. 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41회 작성일 23-08-23 15:35

본문





장성군 건축 조례





 



장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2. 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98호, 2023. 2. 3., 일부개정] 



 



전라남도 장성군(민원봉사과), 061-390-74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   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녹색건축 인증   ┃                      ┃ 



최우수 등급     ┃  6% 이상 12% 이하    ┃   4% 이상 8% 이하 



━━━━━━━━━━━━━━━━━━━━━━━━━━━━━━━━━ 



녹색건축 인증   ┃                      ┃ 



우수 등급       ┃  4% 이상  8% 이하    ┃   2% 이상  4% 이하 



  2.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은 15% 이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 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인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4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7년 1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4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는 자가 되며,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8. 27 2022.12.23.)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축계획(설계포함) 분야 



  나. 건축구조 분야 



  다. 건축시공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건축방재 분야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분야 포함) 



  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 



  아. 토목·조경 분야 



  자.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차.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카. 법률 분야 



  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분야 



  파. 사회·경제·범죄예방 분야 



  하. 교육 분야 



  거. 그 밖의 분야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영 제5조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영 제5조의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3.>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에 의한 주상복합(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이상)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공모 건축물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5.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장 건축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4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4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 호선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3.>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전자 또는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12.23.>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12.2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소집한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과세시가표준액에 용도, 구조별 연면적을 곱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연면적에 용도별, 구조별 지수를 곱한 시가표준액을 공사비로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3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