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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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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74회 작성일 23-08-23 15:32

본문

음성군 건축 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8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충청북도 음성군(건축과), 043-871-58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7.5.]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19.7.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9.05.> 

  ⑦ 삭제 <2019.7.5.> 

  ⑧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6.>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 한다. 

(신설 2013.12.30)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건축행정운영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3.12.30, 2019.7.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제1965호>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19.7.5.>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개정 2019.7.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9.7.5.> 

  ③ 긴급사항 등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7.5.>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7.5.>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12.30, 2015.6.25, 2019.7.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2.30)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건축주·설계 담당건축사 및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2016.02.15.> 

제12조(수당 및 비밀준수)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 및 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5.>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말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6.02.15.>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19.7.5.>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한다.<신설 2016.02.1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6.02.1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9.7.5.> 

제1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개정 제1965호 2016.02.15., 2019.7.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존 한옥의 개축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제1965호, 2019.7.5.>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협의회 개최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협의회 참석은 해당 실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하며 부재 시는 업무대행자 또는 차상급자(담당)가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7.5.> 

  4. 협의회 개최 후 회의 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 사항으로 정한 건축물 및 건축주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5.15, 2015.6.25, 2019.7.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시기·방법 및 예치금의 반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5.> 

  1. 예치금 산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다만, 계약서 미 첨부 및 공사비 산정이 불확실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개정 제1965호, 2019.7.5.> 

  2. 예치방법: 「지방회계법」에 따른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개정 2019.7.5, 2020.7.27.> 

  3. 예치시기: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개정 2019.7.5.> 

  4. 보증기간: 건축공사 완료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개정 2019.7.5.> 

  5. 반환 :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며,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환<개정 2019.7.5.> 

  ③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및 기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예치금의 금액·예치기간 및 명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30)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제1965호, 2016.09.05., 2019.7.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965호, 2019.7.5.>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19.7.5.> 

  2.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존 건축물에서 떨어져 독립하여 설치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5.6.>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14.08.05) 

  2.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50미터이내)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건축물 

  4.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삭제 <2017. 12. 29.> 

  7. 컨테이너나 그 밖의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08.05> 

  8.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20.5.6.>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6.02.15., 2016. 12. 15.> 

제2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및 창고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5.>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법 제11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정 2019.7.5.>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개정 2019.7.5.>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7.5.>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19.7.5.>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개정 2019.7.5., 2020.5.6.>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개정 2019.7.5.>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되 다른 건축사가 할 수도 있다.<개정 2019.7.5., 2020.5.6.> 

  2.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람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음성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중에서 음성군건축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이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업무에 대혀여 음성군과 협약체결한 건축사이어야 한다.<개정 2020.5.6.>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추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가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허위보고·대행업무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5.> 

  5.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2020.5.6.> 

  ④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절차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7.5.> 

  ⑤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02.15.>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965호, 개정 2016.09.05., 2019.7.5.>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및 신고사항변경은 제외한다)를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9.7.5., 2020.5.6.>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해당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개정 2019.7.5.,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7.5.>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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