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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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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73회 작성일 23-08-23 15:29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축경관과), 064-710-37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부지확보 - 건축계획 - 건축설계 - 시공자재 확보 - 시공 - 준공 - 사용 - 재건축 또는 철거’ 등 일련의 건축과정에 따른 단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2. 에너지소비 총량 대상: 공공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② 도지사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 열람기간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용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성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법 제16조와 법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 

  4.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제3조제10호의 옥상조경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고보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22.12.30.>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녹색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건축관련 단체 관계자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위원 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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