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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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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01회 작성일 23-08-23 15:23

본문

울릉군 건축 조례

 

울릉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3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87호, 2022. 12. 30., 일부개정] 

 

경상북도 울릉군(지역개발과), 054-790-63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 및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2017. 5. 8.> 

  ③ 삭제 

  ④ 삭제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제외)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 5. 8.>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이내의 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방재ㆍ회화ㆍ조경ㆍ조형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③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의 임기중 사망, 질병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6.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5. 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5. 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의원(위원장이 제8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개정 2018. 5. 8.>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7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삭제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성ㆍ운영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1.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며,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보며, 전문위원회 개최시 건축구조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 5. 8.,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회화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8.>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5. 8.>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서면 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 

[전문개정]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8.>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5. 8.><단서 전문개정>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를 제출 할 때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보증서만 반환한다. 

  4.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한다. 

  ③ 삭제 <2017. 5. 8.>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개정 2017. 5. 8.>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ㆍ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부지 안에서 철골 천막구조 앵글 조립식판넬구조, 임시적인 구조로서 기계보호시설, 작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 

  6. 주택자재 생산업체공장 부지내 양생시설 등 임시적인 구조인 것 

  7.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 구조인 것 

  8.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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