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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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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37회 작성일 23-08-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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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건축 조례





 



함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 12. 29., 일부개정] 



 



경상남도 함양군(민원봉사과), 055-960-4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24.>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24.> 



제4조(기능) ① 삭제< 2016. 7. 15.> 



  ② 삭제< 2016. 7. 15.> 



  ③ 삭제<2021. 11. 18.>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경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⑨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전문개정 2014.10.24.> <전문 개정,  2016. 7. 15.> 



  ⑪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항신설 2021.11.1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4.10.24.><단서 신설 2021. 11. 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한다.<개정 2014.10.2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24.><개정 2022. 12. 29.> 



  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4. 본인이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신설 2014.10.24.>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10.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단서 개정, 2016. 7. 15.> 



제8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11. 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및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 및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신청서 



  2. 완화 받고자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10.24.>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부터 제56조 까지 및 제 60조부터 제61조 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4. 10. 24.>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 10.24.>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5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에 한한다) <호 개정, 2016. 7. 15.>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신설 2014. 10. 24.> 



제14조의2(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따른다.<신설 2014. 10. 24.>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부터 제56조 까지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2010. 4. 12)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24.> 



제15조의2(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 10. 24.><개정 2017. 11. 1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6. 17.>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 6. 17.>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항 개정, 2016. 7. 1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장식품 설치의 건축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 보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주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 예치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치한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⑦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10.24.> 



제18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을 말한다.<본문개정 2017. 11. 17.> 



  1. 단독주택 



  2.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3. 잎담배공동건조장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24.><일괄개정 2020. 1. 2.>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 10.24.><본문 개정, 2016. 7. 15.> <본문 개정 2017. 11. 1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조립식 구조로 된 주차관리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 10.24.>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3.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신설 2014.10.20.> 



제21조의 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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