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홍성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86회 작성일 23-08-23 14:45

본문





홍성군 건축 조례





 



홍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충청남도 홍성군(건축), 041-630-184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ㆍ개축: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8.11.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중이용 건축물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홍성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역사ㆍ방재ㆍ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명ㆍ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해제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해제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각각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며, 회의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열람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인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변상)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제19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21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성한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1.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군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비슷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 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와 제8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그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및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2.3.31.>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이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장고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6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97 최고관리자 17029 08-23
1196 최고관리자 18130 08-23
1195 최고관리자 18200 08-23
1194 최고관리자 12541 08-23
1193 최고관리자 18165 08-23
열람중 최고관리자 18587 08-23
1191 최고관리자 13411 08-23
1190 최고관리자 15302 08-23
1189 최고관리자 10489 08-23
1188 최고관리자 17993 08-23
1187 최고관리자 20633 08-23
1186 최고관리자 20210 08-23
1185 최고관리자 17462 08-23
1184 최고관리자 20388 08-23
1183 최고관리자 7488 08-2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