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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조례[시행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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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78회 작성일 23-08-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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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건축조례

 

성주군 건축조례 

[시행 2022. 12. 22.]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72호, 2022. 12. 22., 일부개정] 

 

경상북도 성주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제6조제1항 7의2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농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신설 2015.1.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11.12>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11.12>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11.1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서 정하는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1.7><개정 2018.4.9>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8.4.9>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성주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26, 2018.4.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8.4.9, 2019.10.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6> 

제6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6>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26> 

  1.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영, 규칙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개정 2013. 12. 26> 

  ⑤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 12. 26>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3. 12. 26>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성주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성주군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과 관련하여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 및 제9조부터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사무국은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로하며 사무국장은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면협의(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의한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4.9>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무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결과내역으로 한다)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개정 2018.4.9> 

  ③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4.9>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개정 2016.11.10>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 이라 한다)가 제3항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3항의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11.16.>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4세대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층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개정 2015.1.7>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 12. 26, 2017.7.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6.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구조물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막<신설 2019.10.10.>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신설 2021.12.30.>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3. 12. 26> 

제21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내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5.1.7> 

제21조의4(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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