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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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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19회 작성일 23-08-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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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축 조례

 

강진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22.]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63호, 2022. 12. 22., 일부개정] 

 

전라남도 강진군(민원봉사과), 061-430-34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강진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할 것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와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공지 규정 시행이전(2006. 12. 26.)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 5.11.>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1명과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군수,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08. 28., 2019. 12. 19.>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2.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 심의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등) 각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 소속직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관업무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업지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창고 용도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물 

  ② 예치금은 착공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착공 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까지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현금 예치금은 강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종전의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 <2020. 12. 30.>]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축사 

  3. 그 밖의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 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사용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5.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물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④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개정 2017. 5. 1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및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개정 2017. 5. 11.>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17. 5. 11.> 

  3.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 폐자재의 정리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라.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5. 11.> 

  1.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수행 

  2.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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