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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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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72회 작성일 23-08-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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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 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13.]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0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충청남도 공주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 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9.25.)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따른다. (신설 2015.10.28.)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나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7.1.)(개정 2022.11.1.)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2.11.1.) 

         제2장 공주시 건축위원회 (개정 2013.1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2015.6.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13.11.1., 2014.7.1)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0세대 또는 3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3.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2016.12.15.)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7.1.) (단서 삭제 2014.7.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전문개정 2014.7.1.)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ㆍ공공디자인심의ㆍ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개정 2014.7.1.)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한하여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⑥ 시장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축심의 업무를 닫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3.11.1) (개정 2016.11.1.) 

  ⑦ 공주시 건축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3개 이상, 타 위원회 6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때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11.1.) 

  ⑧ 공주시 건축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3.11.1.) (개정 2014.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7.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신설 2014.7.1.)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4.7.1.)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0명 이내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3.11.1.) (후단삭제 2014.7.1.) 

  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1.) (개정 2014.7.1.)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⑦ 공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6.) 

  ⑧ (삭제 2014.7.1.) 

제9조의2(심의생략) (삭제 2014.7.1.) 

제10조(소위원회) (개정 2013.11.1.) 

  ① 시장이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1팀장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4.12.15.,2020.11. 2.)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전문개정 2013.11.1., 2014.7.1.)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제6조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7.1., 2015.10.28.)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7.1.) (후단 삭제 2014.7.1.)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과 제9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7.1.) 

제14조(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이나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규정) 시장이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6.12.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8.) (단서 신설 2015.10.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28.)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신설 2015.10.28.)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10.2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3.11.1.) 

  2. 예치금 산정: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1.28.)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1.)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1.)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나 구조는 제외한다) (신설 2014.7.1.)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범ㆍ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전문 개정 2014.7.1.)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ㆍ설비 보호시설 (전문 개정 2014.7.1.) 

  4. 차양ㆍ비가림시설(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소방서장이 소화ㆍ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꽃집 (개정 2014.7.1.) 

  6. 경량구조로 된 농지나 산림 경영 목적의 집하장 및 관리시설. 다만, 주거 목적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7.1.) (후단신설 2014.7.1.)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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