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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 조례[시행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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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44회 작성일 23-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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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 조례

 

부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723호, 2022. 12. 9., 일부개정] 

 

전라북도 부안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7.>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에 있어서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0.12.17.]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20.12.17.> 

  7.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0.12.17.>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 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17.]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7.>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2 조례2314> 

  5. 삭제 <2017.11.13.> 

  6. 삭제 <2020.12.17.>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9.〉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7.>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건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명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17.>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의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0.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신설 2020.12.1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이나 창고<신설 2020.12.17.>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 재배사(버섯 재배사 포함)<신설 2020.12.1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17.>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12.17.>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17.> 

  1. 기존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천막형태의 1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3.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4.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드라마 또는 영화의 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주변 환경과 공장 저장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구조를 갖춘 공장 내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작업용 시설 

  6.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7.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신설 2022. 12. 9.〉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신설 2022. 12. 9.〉 

  10.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2. 12. 9.〉 

  11. 파이프 천막구조의 차고ㆍ창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2. 12. 9.〉 

  12.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경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신설 2022. 12. 9.〉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9.〉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제13호, 제14호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영제15조제5항제1호부터제3호, 제5호부터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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