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12.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0회 작성일 23-08-23 14:01

본문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 12. 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건축정책과), 052-229-4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2. 12. 1.> 



  1. 삭제 <2022. 12. 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2. 12. 1.>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1.>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7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