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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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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78회 작성일 23-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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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 조례

 

여수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802호, 2022. 12.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허가과), 061-659-4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 4. 2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4. 2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조제목개정 2022. 4. 21.]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영이나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8년 7월 4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1.] 

  ③ 영 제14조제6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08년 7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해촉ㆍ임기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ㆍ심의ㆍ조정ㆍ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1.]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등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4.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한옥건축물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1.]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3. 건축구조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제1항제1호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ㆍ항 전부개정 2022. 4. 2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22. 4.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 4. 21.> 

제9조(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목개정 및 항 개정 2022. 4.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4. 2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 4. 21.>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4. 21.]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9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4. 2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4. 21.>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2. 4. 21.>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개정 2022. 4. 21.>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 4. 21.>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 4. 21.> 

  ②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4. 2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본다.<개정 2022. 4. 21.>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결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4. 21.>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의 항 전부개정 2022. 4. 2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가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주는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축주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축을 말한다.<개정 2022. 4. 21.>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신설 2022. 4. 21.>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 4. 21.>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 4. 21.>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신설 2022. 4. 21.>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에 기계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해수욕장 개장계획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도의 천막 및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 박신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10.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22. 4. 21.> 

  1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라 지원받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로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22. 4. 21.> 

  1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신설 2022. 4. 21.>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본항ㆍ호 전부개정 2022. 4. 21.]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제목 및 내용 개정 2022. 4. 21.] 

  1. 영 제2조제17호 각 목의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개정 2022. 4. 2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2. 4. 2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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