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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시행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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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96회 작성일 23-08-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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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45호, 2022. 11. 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축경관과), 064-710-377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5, 2015.10.6., 2020.12.31., 2021.12.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8조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3.7.26.]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5.10.6., 2016.11.23., 2018.4.4., 2020.12.3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10.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인 건축물(다른 용도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을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경관지구 내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삭제<2020.12.31.>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7.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등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6., 2016.11.23., 2019.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8.5, 2013.7.26., 2015.10.6.,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 



  ④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23., 2022.11.23.> 



  [전문개정 2008. 7. 16]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10.6., 2022.11.23.> 



  [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23.]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23.]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8.5, 2016.11.23., 2022.11.2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23., 2022.11.23.>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23., 2022.11.23.>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1.23.> 



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12.>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녹색건축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분야 



  12. 그 밖의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건축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11.23.>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심의신청 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삭제<2013.7.26.> 



제7조의2 삭제<2013.7.26.>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 종결 후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13.7.26.> 



  ④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6.>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② 삭제<2008.7.16> 



  ③ 삭제<2008.7.16>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26., 2015.10.6., 2016.11.23., 2018.2.28., 2020.12.31., 2022.11.23.>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 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 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 까지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 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의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르되 그 상한선을 적용한다. 



  15.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신설 2013.7.26., 2015.10.6., 2016.11.23., 2020.12.31., 2022.11.23.>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른 규모 및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9호 및 제1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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