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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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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58회 작성일 23-08-23 13:50

본문

수원시 건축 조례

 

수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45호, 2022. 11. 10.,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06.14)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6.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1.04.01) 

  7. 제1호부터 제6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은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1.1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은 영 제5조2의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8.02.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건축사 징계위원회 

  2.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3. 색채재료 심의위원회 

  4.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개정 2014.11.17) 

  5.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본조개정 2013.06.14)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18.02.12〉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02.12〉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건축물은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04.27) 

  1. 〈삭제 2016.09.28〉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은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30실 이상인 것 

(본호개정 2016.09.28)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신설 2022.04.27>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건축 및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건축물 (개정 2013.06.14) 

  4.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한옥촉진지역 내 건축물〈신설 2016.09.28〉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16.09.28〉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7.09.27〉(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9.2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13.06.14)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0분의 10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06.14)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 

  5.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개정 2017.09.27) 

  6.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09.27〉 

  ③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④ <삭제 2020.10.05>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01.08) 

  ② 위원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18.02.12)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6.14〉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위원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⑦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⑧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⑨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 시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3.06.14)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06.14)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건축허가기준 완화를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과 협의 및 현지확인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17)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서“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01.08〉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20.10.0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20.10.0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치기준」 제16조 [별표9]에서 정한 완화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신설 2016.09.28〉(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0.05)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19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수원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7)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2.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3.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4.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7〉(개정 2020.10.05) 

  5. 제2항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제2호의 기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4.11.17〉(개정 2020.10.05) 

  6. 〈삭제 2020.10.05〉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8.02.12) 

  1. 〈삭제 2014.11.17〉 

  2. 〈삭제 2014.11.17〉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6.09.28)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정한다.(개정 2013.06.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4.11.17) (개정 20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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