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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 조례[시행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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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96회 작성일 23-08-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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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 조례





 



논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0. 3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31호, 2022. 10. 31., 일부개정] 



 



충청남도 논산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동이나 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3. 단독주택 



  4.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및 작물재배사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대한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1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이 조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6.10.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0.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ㆍ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1.10.) 



  1.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민원위원회 회의운영) ① 민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민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민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각종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 기한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0.) 



제13조(비밀준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각종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각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0.)(개정 2021.6.10.) 



제16조(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명·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⑤ 중앙ㆍ광역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5개 이상 겸임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한다. 임기 중인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 



  ④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개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개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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