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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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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89회 작성일 23-08-23 12:14

본문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8.]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시범사업 



  2.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도 소재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② 조성사업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건축도시과장 



  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12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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