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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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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78회 작성일 23-08-23 11:44

본문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9. 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02호, 2022. 9. 23., 제정] 



 



충청북도 청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법 제27조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에게 제8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6. 폐열회수설비 설치 



  7. 녹색건축물 인증 비용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⑤ 법 제15조, 영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받으려는 자는 「청주시 건축조례」제16조에 따른 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금액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신축 :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 :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3. 녹색건축물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시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 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비용 지원금은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녹색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1회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대체한다. 이 경우 청주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건축·환경 전문가는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건축 조례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건축·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을 구성해야한다. 



  ② 청주시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2조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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