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청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2. 9. 2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85회 작성일 23-08-23 11:43

본문





청주시 건축 조례





 



청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9. 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02호, 2022. 9. 23., 일부개정] 



 



충청북도 청주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5.3.]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裁定)(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20.12.24.>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건축·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을 구성해야한다.<신설 2022.9.23.>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1. 「청주시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의 건축물의 심의 



  5. 삭제 <2020.12.24.> 



  6. 삭제 <2020.12.24.>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그 밖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4.>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12.24.>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0실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12.24.>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분양(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포함)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12.24.><개정 2022.5.3.> 



  라. 다중이용건축물<신설 2020.12.24.> 



  9. 「청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2조의 심의 사항<개정 2022.9.23.> 



  ②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심의등을 거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등에서 지적사항 또는 심의등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만, 심의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등 또는 위원회의 서면 심의등을 한다. 



  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개 층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등 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심의등을 한 사항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등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등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신청인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등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심의등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너비 3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⑦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8. 기존 건축물의 대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0.12.2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착공신고와 동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라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공사비의 증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호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6.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주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12.20.> 



  1. 공업지역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등을 이용한 구조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원예용,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수산업법」제2조 제12호의 어업인이 축조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22.5.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7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