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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축 조례[시행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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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73회 작성일 23-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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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축 조례

 

산청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9. 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34호, 2022. 9. 7., 일부개정] 

 

경상남도 산청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9.7.]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5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6., 2021.12.23., 2022.9.7.>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영·규칙에 따른 구역의 지정과 그 밖의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 · 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6.12.26.> 

  4. 그 밖에 법·영·규칙 및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개정 2016.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1. 원안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가능) 

  2.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⑤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16.12.26.>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31.><단서삭제 2016.12.26.>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⑦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2.31.> 

제8조(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축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개정 2008.6.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6.][전문개정 2021.12.23.]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6.12.26.] 

제11조 삭제 <2021.12.23.>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개정 2012.12.31.>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12.>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12.>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12.12.>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따른다.<신설 2014.12.12.>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4.12.12., 2021.12.2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6조의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21.12.23.>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21.12.23.>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한 우리군 건축 조례 시행일(2007.07.01.)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당시 조례(조례  제1803호 산청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4.12.12.>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31.]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18., 2012.12.31.> 

  1.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건축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6.18.> 

  2. 위원장 유고시에는 해당 관련 건축담당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8.6.18., 2012.12.31.> 

  3.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관련 건축실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6.18., 2012.12.31.>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4.11.>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4.12.12.> 

  2.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4.12.1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18., 2012.12.31.>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4.11.> 

  4.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제16조(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는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6.> 

[전문개정 2014.12.12.] 

제16조의2(건축물의 설계)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6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건축물(단, 준공검사조서 또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단,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6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군수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고시"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고시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 대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6.12.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8.18., 2016.12.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개정 2012.12.31.>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개정 2012.12.31.> 

  4.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12.12.31.> 

  7.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농산물저온저장고<신설 2016.12.26.>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신설 2022.9.7.> 

  ③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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