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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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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17회 작성일 23-08-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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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 조례





 



김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8. 1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72호, 2022. 8. 18., 일부개정] 



 



경상북도 김천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영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11.18.>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20.12.31.> 



  ④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개정 2020.12.31.>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부개정은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와 영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결통로의 너비와 통로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개정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제10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20.12.31.>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인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 등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이나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3.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실, 교육시설 등 노약자 및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 9의 완화기준을 준용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은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 규정의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천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김천시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총공사 도급금액,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건축주는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예치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농업용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022.8.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2.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로 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은 제외한다. 



  3. 경량철골로 된 양어장이나 낚시터 안의 비닐ㆍ천막구조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통로(계단)에 설치하는 비 가림 시설 



  5.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택지의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것 



  6.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 



  7.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인 것 



  ②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8.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제5항4호의 경우 견본주택의 본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필요한 횟수(사용승인 시까지 분양 및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로 한정)로 하며,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없다.<신설 2022.8.18.> 



제23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 (y1-y2)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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