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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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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93회 작성일 23-08-22 16:46

본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8. 1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30호, 2022. 8. 16., 일부개정] 

 

경기도 용인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용인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ㆍ리모델링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4.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5.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6.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7.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9.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10.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개선 

  12.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13. 빗물이용시설 설치 

  14.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개정 2022. 8.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전유부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동별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16〉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2022. 8. 16〉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제6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8.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제10조(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11조(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9. 12. 1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녹색건축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9. 12. 13〉 

  1. 녹색건축 관련학과 교수 

  2. 건축설비분야 전문가 

  3. 에너지 효율분야 전문가 

  4. 건축 관련분야 전문가 

  5.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을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나 지회를 포함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㉔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6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 관련 조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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